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① 이 규정은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② 이 규정은 학교생활 교육과 관련된 규정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학부모 등)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적용 근거에 따라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교직원, 학교교육 종사자, 보호자(학 부모 등)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간의 권 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와 교직원, 학교교육 종사자 간의 상호 소통 증 진을 위해 노력하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교직원 및 학교교육 종사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학부모 등)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존중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학교의 장 및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 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학교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 실천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및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 여야 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학생의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②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③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1.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2.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방법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
3. 게시물(의견 제시?알림글·그림 등)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게시판 등)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모욕?명예훼손, 혐오, 허위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5. 교지, 신문, 방송 등 학생 언론 활동, 축제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필요 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④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⑤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을 통해 휴식할 권리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⑥ 정규 교과 이외 교육 선택의 자유(보충수업?방과후 활동 등)를 보장받을 권리
⑦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혐연권 보장, 생리 공결 인정 및 편의 제공 등)을 누릴 권리
⑧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⑨ 학년?나이?출신?성별?성적?외모?종교?부모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않을 권리
⑩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 탈북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⑪ 청소년 미혼모(부)?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⑫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⑬ 인권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중독예방교육, 정보통신이용교육, 자살예방교육 등 교육받을 권리
⑭ 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⑮ 사생활 비밀의 침해(소지품검사 등)를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단 학교는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긴급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2조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개인정보권을 보장받으며,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 편리하고 쾌적한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받을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급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학생?학부모?교직원(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포함)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협의회’ 운영에 참여한다.
3. 필요 시 급식 재료?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반영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4.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선도와 해당 학생의 조속한 학업 복귀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3. 교권을 존중할 의무
4.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할 의무
5.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6.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7.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8.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9.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10. 바른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11. 색조화장을 하지 않을 의무
12. 타인의 사적인 시간과 문화를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13. 공공의 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지킬 의무
14.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양성평등 의무
제3장 기본생활
제8조(생활)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제9조(예절)
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② 교원과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 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③ 학교구성원과 대화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제10조(이성교제)
① 서로 존중하고 성 평등의식을 갖는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4장 용의복장
제12조(용모)
① 학생은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두발은 학교 구성원(학생·교원·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수렴·반영한다.
③ 두발은 특성화고의 특성상 실습에 방해되지 않게 단정하게 한다.
④ 건강을 해치는 탈색, 피어싱 등 약품 및 기구를 사용하여 머리카락을 변형시켜서는 안된다.
⑤ 두발은 청결을 유지한다.
제13조(복장)
① 등 하교시 교복(생활복 포함)이나 실습복을 착용한다.
②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신체적으로 특이한 조건, 건강상의 이
유 등에 의해 대체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③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와 바지 착용을 선택할 수 있다.
④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의 디자인을 변형해서는 아니 된다.
⑤ 등?하교 때 건강 보호를 위해 교복 위에 기타 의류(외투?목도리?스카프 등) 착용을 허용한다.
⑥ 학생의 이름표는 탈부착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⑦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 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⑧ 지정된 교복(생활복 포함)?체육복?실내화 이외의 의류?양말?신발?가방 등에 대해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디자인과 색상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14조(용모 및 장신구)
①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 하지 않는다.
③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신, 장신구(피어싱, 유색렌즈 등)는 금한다.
제15조(신발 및 가방 등)
①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을 제한한다.(단화, 높은 굽, 뾰족한 끝, 금속 장식 등).
② 가방은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한다.
③등·하교시 운동화를 착용한다. 슬리퍼류(슬리퍼, 크록스 등)를 신고 등·하교해서는 아니 된다.(단, 우천시에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제5장 학교 내 활동
제16조(등?하교)
①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한다.
② 합당한 사유(농어촌 원거리 통학생?보호자의 요청 등)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일과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8조(수업시간)
①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원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③ 교원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제4호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수업(교육활동)을 방해 시, 「교육기본법」제3조, 제9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에 의거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직무상의 권한인 교육활동 수행은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 및 안내 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학생의 올바른 이해와 지도로 처벌(징계)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개선의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분리된 학생의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의 여건,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업방해유형;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는 학생, 수업활동과 무관하게 떠드는 학생,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학생,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으로 늦게 오는 학생, 다른 학생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학생(출처: 이음교실) |
제19조(분리의 적용 및 방법)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 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제20조(분리 절차 및 유의점) 분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원은 분리를 실시하기 전 해당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야 한다.
② 교원은 제19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분리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학생의 가정학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하며반드시 해당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와 조언 또는 상담 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생활지도에 따른 위 제18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학생이 거부하는 경우
2.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동일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조언 또는 상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9조 및 제10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21조(분리의 범위)
①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나. 모둠 활동 시 의견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 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이동은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3. 교원이 정해주는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4.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며 별도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5. 수업이 마치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
②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나.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다.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자주 드나들어 수업을 방 해하는 경우 라.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마.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바.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2. 분리는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3. 교실 내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4. 정해진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도록 안내하며 별도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5. 수업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
③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업시간 중 학생 간 언어적 다툼으로 소란이 발생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나.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다. 위 가목과 나목을 재차 위반한 경우 라. 수업시간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이 발생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마.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 자신과 타인의 재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손실을 일으키는 문제행동을 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분리는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3. 제20조 제3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경우 해당 학생을 교원이 지도·감독 할 수 있 는 개방된 교실 문 밖 복도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필요시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이 동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제20조 제3항 제1호의 다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교직원에게 인계 요청하여 학교 지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단, 안전에 따른 제한적인 물리적 제 지 분리의 경우는 제34조에 따른다. 5. 학교 지정 장소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6. 이동한 장소에서 교원이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단, 필요시 과제 수행 이전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7. 수업시간이 종료되면 교실로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
④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나. 위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리되었으나 학교 지정 장소의 해당 교원의 생활지도를 따 르지 않은 경우 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분리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1일 60분 이내로 한다. 단, 등교(이전) 시간 및 식사시 간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쉬는 시간은 제외한다. 3.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시행하기 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시간, 사유 등을 알린다. 4. 특정 장소 에는 해당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교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5. 이동한 장소에서 교원이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단, 필요시 학생과 상 담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6. 진행 시간이 종료되면 학생이 교실로 복귀 또는 귀가하도록 안내한다. |
*제21조 분리의 범위 예시는 아래 별도 표를 참고 바람
※ 학생의 분리는 교육공동체의 합의를 통하여 학교의 특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의 수업 방해에 대한 사후 처벌(징계)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과 지원을 위해 평화롭고 긍정적인 수업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활동과 행동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관계회복과 배움, 성장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을 모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제22조(수업 외 시간)
① 실내에서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의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다.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격투기 등)을 하지 않는다.
③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인터넷도박 포함)을 하지 않는다.
④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불건전사이트 접속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제23조(공공기물의 파손)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②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학생은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환경 및 청소)
①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제25조(봉사활동)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기타 교내 활동)
① 담당 교원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일과시간 이외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2.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3.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6장 학교 외 활동
제27조(학교 외 활동)
① 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르며, 현장과상황에 맞는 안전 수칙을 알고 실천한다.
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담배(전자담배, 유사 흡연물 등)?본드?가스?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소지?복용하지 않는다.
⑦ 보호자의 동의와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방과 후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정보 통신
제28조(온라인 생활)
① 온라인 공간에서 바른말과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문화를 조성한다.
② 온라인 공간을 통한 폭력?성희롱?성매매?음란물 유포?비방(악플)?도박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 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내려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 입 및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신과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한다.
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9조(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①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노트북·컴퓨터·스마트 기기·휴대전화 등) 및 전자기 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하며,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 및 타인의 생활과 학습 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수업시간에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 단,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 원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업시간 사용이 제한된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학생이 사용한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한다.
1. 수업 중 사용하는 경우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시 분리할 수 있음을 해당 학생에 게 안내한다.
2.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기기 또는 전자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단, 교원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제20조제2항의 절차를 따른다.(분리기간: 해당수업시간)
④ 정보통신 기자재는 학습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⑤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소지한 경우 ‘학 업성적관리규정’ 및 ‘학생선도규정’의 징계 절차를 따른다.
※시험시간 중 소지하지 않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명시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의 전자기기에 준한다.
제8장 환경과 안전
제30조(음식물)
①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리 배출하여 타인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②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과자류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③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④ 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하며 귀가 시에는 가져가야 한다.
제31조(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한다.
1. 일반쓰레기
2. 재활용품
3. 음식물쓰레기
제32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① 음란물(음란미디어?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전자담배?성냥?라이터 등), 주류, 마약류, 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 흉기(공구류?칼 등) 등은 소지해서는 안되며 화기 및 전열기(미용 기기 등) 등은 학교 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사용 금지 물품의 경우 담임교사 또 는 담당 교사에게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는 사용 가능하다.
② 위 1항의 소지 금지 물품을 지닌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원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1.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 다수(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학급?특정 집단 등)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긴급하거나 합리적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학 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 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 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동의하는 공공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소지 금지 물품이 확인된 경우 분리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은 학생에게 있음을 안내한다.
나. 학생에게 분리 보관 사유 및 기간, 반환 방법 등을 알린다.
다. 학생에게 소지 금지 해당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의 장은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3일 이내 찾아가도록 안내한다.
라. 학교의 장은 분리보관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마. 보호자(학부모 등)가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및 3일 이내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반환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함을 함께 고지한다. 단,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 는 경우에 한하여 찾아가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바. 반환 또는 폐기 결과를 분리보관일지에 기록 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6. 소지품 검사 실시 후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의 지도 절차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 의 확인서를 받는다. 확인서에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 절차, 관련의견 등을 포 함할 수 있다.
나. 해당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를 내교하게 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보호자(학부모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해당 학생을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3조(안전) 학생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① 시설, 실내?외 활동, 신체활동, 여가생활, 식생활 안전 등 생활안전 유의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③ 언어·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생명존중 등폭력 및 신변안전 유의
④ 흡연, 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 정보보호 등 약물 및 사이버중독 유의
⑤ 화재, 폭발, 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 등 재난안전 유의
⑥ 실험?실습, 특성화고 취업 준비 등 직업안전 유의
⑦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요령 숙지
제34조(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 물리적 제지를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물리적 제지는 학교의 교원만 가능하며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2.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상황이 진정된 후 교실로 복귀하 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교원은 해당 학생을 제19조 및 제20조제3항의 분리 절차에 따라 분리한다.
5.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물리적 제지 사실을 즉시 보고한다.
6.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린다.
제9장 규정의 개정
제35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학부모?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7~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학부모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위원?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6조(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역할)
① 제?개정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②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③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주관
④ 개정 시안 수립
⑤ 학생?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⑥ 기타 학생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제37조(규정의 범위와 개정) 이 규정의 범위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기숙사생활규정’ 이하 ‘학생생활제규정’으로 총칭하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①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 학생?교원?학부모 참여
1. 학생:학급?학년회의·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2. 부모 등 보호자: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3. 교원:부서별·동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② 위원회가 주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학교구성원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적용)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생생활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