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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출 서류
가.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1.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2.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졸업) 증명서 - 재학 학년, 재학 기간 명시 3. 성적증명서(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 사실, 성적 증명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부모, 학생) 5.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증빙서류)
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4. 학력확인서 5. 교육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6. 학력인정 증명서
유형 2.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자 - 외국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재학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3년의 기간이 필요(초등학교 1~3학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 재학기간이 외국 학교입학에 소용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족한 경우(2개월 이내)는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국내중학교에 신입학 한 자는 제외(특례입학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에서 반드시 중학교 과정(7~9학년)의 일부를 이수(1학기 이상)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부모의 거주는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 인정(동일국 거주) 부모의 체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부모 모두 각각 거주기간 내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만 합산하여야 인정) * 제출 서류 1.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2.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졸업)증명서 3. 성적증명서(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 사실, 성적증명 증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해당자에 한함 5.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부.모.학생. 모두 제출 6. 주민등록등본 - 모든 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7.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둘 중 한명이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8.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영주권사본- 재외동포 자녀에 한함. 9. 제3국 수학인정서 - 해당자에 한함. 10. 한부모가족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특례 요건 미충족 사례 - 학생의 어머니는 국내 거주, 학생은 학생의 아버지와 해외에서 거주 == 부모 중 한쪽만 해외 거주 - 외국에서 2~4년학년, 7학년 과정을 이수 후 국내 중학교 편입한 학생 == 불연속 3년 미만 재학(초등학교 1~3학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 - 외국에서 4~6학년을 이수한 후 국내 중학교로 편입 == 외국의 중학교 과정 (7학년) 미이수 -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체류기간이 각각 1년 6월 및 10월인 경우 == 어머니의 체루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그 외 유형에 해당할 경우
교육부누리집 [정책] -[초중고 교육] '외국소재초중고학력인정 학교목록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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