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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안내자료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025.07.2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안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일 : '25. 7. 22.

 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 방법 및 안내내용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시행일 : '25. 7. 22.

 5조의2(사고발생통지) 사고발생통지 서식 일부 변경(보호자 관련 입력란 추가)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한 학교안전사고 접수 시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링크) 개정사항 이미 반영되어 있음)






2025. 7. 25.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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