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1.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를 활용하여 실시
2.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 아님.
3.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
- 차등지급률: 50%
- 평가 등급: S, A, B로 구분
4. 이의 신청기간: 2025.3.12.(수)~2025.3.19.(수) 8일간
첨부파일 1. 2024년도 정량평가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