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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기간: 2025.1.15.(수)~ - 나이스 개별 공제자료 등록 기간: 2025.1.16.(목) ~2024.1.21.(화) 16:00 (기간 엄수)
2. 연말정산 대상자 2024년 소득이 있는 자로 재직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 및 교육공무직원, 퇴직자, 휴직자 ※ 퇴직교직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은 PDF자료를 usb에 넣어서 행정실로 방문 (055-340-7405로 일정 문의)
3. 제출서류
연말정산 제출 자료 | 종이문서 출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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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제출 | ②의료비 지급명세서 ③기부금 명세서 ④연금저축지급명세서 ⑤월세명세서 | 필요시 제출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와 차이점이 있을 시 제출(서명 필요) | ⑥주민등록표등본 | 필요시 제출 *공제내역이 있을 시 제출 | ⑦국세청 제공 간소화자료(PDF) | 생략 가능(나이스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메뉴에 업로드) | ⑧국세청 제공 자료 외 공제 내역 | 제출 |
4. 연말정산 자료제출 일정 2025.1.16.(목) ~2025.1.21.(화) 16:00 (장소: 행정실) ※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및 이어지는 설연휴기간으로 인하여 작년보다 연말정산 일정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교직원이 많은 관계로 시간에 따라 사람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 사항 1) 연말정산 기본공제,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는 본인이 직접 입력 2) 연말정산 기간 중 대상자가 신고를 못한 경우와 과다공제 등으로 인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로 자진신고(2025년 5월) 3) 연말정산 기한 엄수(개인 연말정산 절대 불가) ※ 공제는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3~8월까지 근로한 경우, 간소화자료 역시 3~8월까지만 다운받아 오셔야 합니다. 다만, 자녀 세액 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세액 공제, 인적 공제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개인 세법 상담은 받지않음(국세청 126 콜센터 이용) 5) 필요시 첨부된 연말정산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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