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 현행 | 개정안 | 개정 사유 |
제5조 | ③ 이 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선도소위원회’와‘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둔다. ④ 학생선도소위원회는 생활교육담당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 ③ 이 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둔다.
④ 삭제 | 학생선도소위원회와 학생선도위원회의 통합 운영 |
제6조 | ① 학생선도소위원회는 ‘학교내의 봉사’에해당하는 징계를 심의?의결하여...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 ① 삭제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
제9조 | ① 학교내의 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3일 이내로 하며... ② 사회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5일 이내로 하며... | ① 학교내의 봉사는 10시간 이내로 하며...
② 사회봉사는 30시간 이내로 하며... | 봉사 시간의 명료화 |
⑥의 1.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숙려 기간 2주) 가정학습을... | ⑥의 1.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10 일 이내의(공휴일, 재량휴업일 등 휴일 제 외) 가정 학습을... | 가정학습 기간의 명료화 |
제10조 | 18.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흡연 규정 ① 1회 적발시 교내봉사 ② 2회 적발시 사회봉사 ③ 3회 적발시 특별교육이수 ④ 4회 적발시 출석정지 ⑤ 5회 적발시 퇴학 ※ 교내외 음주 1회 적발 시 특별교육이수 (3회 적발 시 퇴학) | 18.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흡연 규정 : 회차별 규정 삭제 ※ 교내외 음주 1회 적발 시 특별교육이수 (3회 적발 시 퇴학) : 3회차별 규정 삭제 | 규정의 간소화 |
제10조 | 신설 | 31. 신체 또는 물건을 이용한 폭력을 통해 타인에게 위협 및 피해를 입히거나 물의를 일으킨 학생 | 징계 기준 추가 |
제11조 | ① 학교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 사안은...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②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 ① 삭제
②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 학생선도소위원회와 학생선도위원회의 통합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