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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도(징계) 규정의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24.12.23

학생선도(징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수렴 방법 및 결과 활용

 - 의견수렴 방법 : 설문조사 실시(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조사 기간 : 2024.12.23.()~12.29()

 -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 반영하여 개정 시안 수립


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5

이 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선도소위원회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둔다.

학생선도소위원회는 생활교육담당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 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둔다.


삭제

학생선도소위원회와

학생선도위원회의

통합 운영

6

학생선도소위원회는 학교내의 봉사에해당하는 징계를 심의의결하여...

학생선도위원회는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삭제


학생선도위원회는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9

학교내의 봉사는 16시간 기준, 3일 이내로 하며...

사회봉사는 16시간 기준, 5일 이내로 하며...

학교내의 봉사는 10시간 이내로 하며...


사회봉사는 30시간 이내로 하며...

봉사 시간의 명료화

1.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숙려 기간 2) 가정학습을...

1.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10 일 이내의(공휴일, 재량휴업일 등 휴일 제 외) 가정 학습을...

가정학습 기간의

명료화

10

18.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흡연 규정

 1회 적발시 교내봉사

 2회 적발시 사회봉사

 3회 적발시 특별교육이수

 4회 적발시 출석정지

 5회 적발시 퇴학

 교내외 음주 1회 적발 시 특별교육이수

 (3회 적발 시 퇴학)

18.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흡연 규정 : 회차별 규정 삭제

 교내외 음주 1회 적발 시 특별교육이수

 (3회 적발 시 퇴학) : 3회차별 규정 삭제

규정의 간소화

10

신설

31. 신체 또는 물건을 이용한 폭력을 통해 타인에게 위협 및 피해를 입히거나 물의를 일으킨 학생

징계 기준 추가

11

학교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징계 사안은...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삭제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생선도소위원회와

학생선도위원회의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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