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도(징계) 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칙 제·개정위원회'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개정 시안을 공고합니다.
규정
개정 시안
제3장
제10조
①항 31호
징계의 종류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사태의 심각성, 태도 및 반성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제15조
①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0조(징계의 기준)에 따른 징계는 졸업시까지 3년간 누적, 관리하여 사안 발생 시 이전 징계 처분에 이어서 상위 단계로 처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 )월 ( )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장제15조제2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시행 일자는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결) 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