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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도(징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의견수렴 방법 및 결과 활용 - 의견수렴 방법 : 설문조사 실시(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조사 기간 : 2024.6.21.(금)~6.27(목), 7일간 -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 반영하여 개정 시안 수립 ▣ 개정안 규정 | 현행 | 개정안 | 개정 사유 | 제3장 제10조 ①항 31호 | 징계의 종류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태도 및 반성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 징계의 종류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사태의 심각성, 태도 및 반성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 현재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징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문구가 없어 구체화하고자 함 | 제3장 제15조 |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설) | ①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0조(징계의 기준)에 따른 징계 처분의 이력은 3년간 누적하여 사안 발생 시 이전 징계 처분의 상위 단계로 처분할 수 있다. | 학생들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학교규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징계 이력을 3년간 누적하여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규칙을 준수하는 마음을 함양시키고자 함 (징계 사실은 졸업시까지 누적하여 관리함) | 부칙 제1조 | 신설 | 제3장 제15조 제2항은 2024년 3월 1일 이후의 징계부터 적용한다. | 징계를 3년간 누적하는 것은 2024년 3월 1일 이후의 징계부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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