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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계획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024.05.23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 안내

 

2024년 신규 지원대상자는 신청서 작성해야함.

(5월달 또는 7월달 개별 문자로 통보되었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중학교때 지원 받았던 학생들도
5월 이후에는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재 신청해야함.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 중 1학년때 지원받은 학생들은 그냥
계속 지원됨.

 

비협약 통신사 이용 학생들은 비협약 통신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함.

 

* 협약통신사(KT, LGU+, SKT, SKB, LG헬로비전, 서경방송) 사용학생

* 비협약통신사(1번 이외의 통신사 스카이라이프 등) 이용학생

 

*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인터넷 통신비 지원 관련 서류 있음.

* 출력이 어려운 경우 교육정보부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서류 출력 가능






 . 선정 및 지원 절차

추진월

일정

추진 기관

중점 사항

3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학부모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신청, 주민센터 방문

기존 지원자는 신청 불필요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상시신청가능 

4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지자체(행복e)학교(NEIS)전송

상시로 통보되므로

수시 확인 필요

5

심사 및 선정·통보

도교육청 일괄심사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지원대상자 정보 조사

학교는 지원대상자 정보 회신

향후 지원대상자 선정(확정)은 시군구청의 소득재산조회 결과 통보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이후

통신비 지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매월 심사후

신규 지원대상자 통신사로 지원요청 

학교지원 대상자 변동내역 수시 보고

p3. 대상자 관리 유의사항 참고

 .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인터넷통신비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포함)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초 1학년 ~ 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국립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인터넷 미사용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 자퇴, 퇴학, 유예 등)
인터넷 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지원기준

가구당 1회선 지원(19,250,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 시설(고아원, 사회복지관 등)1회선 지원을 원칙 (, 지원 대상자가 2이상 동일 시설에 거주하고 불가피하게 여러 동 사용 등 회선 분리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2회선까지만 지원 가능)



상세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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