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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 안내 2024년 신규 지원대상자는 신청서 작성해야함. (5월달 또는 7월달 개별 문자로 통보되었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중학교때 지원 받았던 학생들도 5월 이후에는 지원이 끊어지기 때문에 재 신청해야함.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 중 1학년때 지원받은 학생들은 그냥 계속 지원됨. 비협약 통신사 이용 학생들은 비협약 통신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야함. * 협약통신사(KT, LGU+, SKT, SKB, LG헬로비전, 서경방송) 사용학생 * 비협약통신사(1번 이외의 통신사 스카이라이프 등) 이용학생 *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인터넷 통신비 지원 관련 서류 있음. * 출력이 어려운 경우 교육정보부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서류 출력 가능
가. 선정 및 지원 절차 추진월 | 일정 | 추진 기관 | 중점 사항 | 3월 |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 학부모→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 신청, 주민센터 방문 | 기존 지원자는 신청 불필요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상시신청가능 | 4월 |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 지자체(행복e음)→학교(NEIS)전송 | 상시로 통보되므로 수시 확인 필요 | 5월 | 심사 및 선정·통보 | 도교육청 일괄심사→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은 학교로 지원대상자 정보 조사→ 학교는 지원대상자 정보 회신 | 향후 지원대상자 선정(확정)은 시군구청의 소득재산조회 결과 통보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6월 이후 | 통신비 지원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매월 심사후 신규 지원대상자 통신사로 지원요청 학교→지원 대상자 변동내역 수시 보고 | p3. 대상자 관리 유의사항 참고 |
나.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 인터넷통신비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포함) | 지원대상 | ? 경상남도 내 초 1학년 ~ 고 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국립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인터넷 미사용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인터넷 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 지원기준 | ? 가구당 1회선 지원(월 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 시설(고아원, 사회복지관 등)도 1회선 지원을 원칙 (단, 지원 대상자가 2명 이상 동일 시설에 거주하고 불가피하게 여러 동 사용 등 회선 분리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2회선까지만 지원 가능) |
상세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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